이미지 확대보기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KBO으로부터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은 강정호(33)가 한국에 입국한다.
강정호의 에이전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3일 "미국에 있는 강정호가 오는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정호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최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그러나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드러났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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