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씨의 사례처럼 직거래를 유도하는 등 오픈마켓에서의 사기 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 거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다. ▲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현금을 보내면 할인해주겠다며 유인 ▲재고 확인을 위해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달라고 유인 ▲안전결제 상품이라며 가짜 구매 링크 전달로 결제 유도 ▲이메일·문자·전화 등으로 직거래 유도 등이다.
LG베스트샵은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LG전자 베스트샵을 사칭하며 소비자에게 접근해 할인 혜택을 내세워 현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사기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LG베스트샵은 "LG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임직원 개인계좌로 거래대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판매자의 아이디를 도용한 사기 피해도 잇따르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신뢰도 하락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오픈마켓 내에서 거래된 거래가 아니라 피해액 보상도 어렵다. 이에 쿠팡 등은 사기거래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벗어나 현금 거래로 넘어가면 보호장치가 없어진다"면서 "현금 결제 유도 등의 경우를 접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