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군 측은 28일 "(박보검의 발언이) 영리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검토 받았다"고 밝혔다.
박보검은 전날인 27일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해당 행사는 해군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
함께 진행을 맡은 여성 사회자가 "보검씨는 지금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계신다. 그래서 군대에 온 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신다. 언제 해군에 입대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박보검이 영리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은 "박보검 이병의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군은 박보검이 행사 중 돌발적인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군은 공식 입장문에서도 "해당 방송멘트는 음악회 시작 시 입대 후 처음 무대에 선 박보검 이병이 긴장을 풀고 진행하도록 상대 사회자가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황을 물었고 이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상대 사회자가 긴장 풀어준다고 드라마 얘기를 돌발적으로 꺼내면서 답변 과정에 생긴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보검은 지난 8월31일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입대해 현재 해군 의장대 문화홍보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