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측은 28일 "(박보검의 발언이) 영리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검토 받았다"고 밝혔다.
함께 진행을 맡은 여성 사회자가 "보검씨는 지금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계신다. 그래서 군대에 온 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신다. 언제 해군에 입대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보검은 "지난 8월에 해군에 입대했다. 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곳 제주도에서 첫 공식행사를 함께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오늘이 '청춘기록'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이다. 그래서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며 "또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박보검이 영리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은 "박보검 이병의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군은 박보검이 행사 중 돌발적인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군은 "향후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공적인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보검은 지난 8월31일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입대해 현재 해군 의장대 문화홍보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