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적 대응 지속하고, 유사 모조 상표 차단에 주력할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생활용품 기업 ㈜크린랲(이하 크린랲)은 ‘국민 위생장갑’으로 알려진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크린랲은 지난 2018년부터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년간 이어져 온 유사품‧모조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9년 8월 우정산업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의 상품표지와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크린랲은 크린센스 상품의 제조‧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1심 판결문에서 “우정산업이 크린랲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동일한 출처의 제품 내지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고, “우정산업은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소비자는 품질과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가격을 비교하며 선택하기보다는 제품의 대략적 형태나 색깔에 의존해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정산업 측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 제품 판매 시 여러 제조자의 제품들과 함께 전시되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크린랲은 앞으로 브랜드의 ‘식별력’과 명백한 ‘주지 저명성’을 인정받아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도 이번 소송을 대리한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사무소 ‘그루’와 협력해 시중의 유사품‧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그동안 크린랲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기대어 유사한 상표표지를 사용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고유의 브랜드와 가치를 드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