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6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쿠팡 공정위 신고
"자체 상품 노출되도록 허위 리뷰 작성"...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쿠팡, 상품평 구매고객이 작성...법적 조치 검토
"자체 상품 노출되도록 허위 리뷰 작성"...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쿠팡, 상품평 구매고객이 작성...법적 조치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의 자체 브랜드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 제품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쿠팡은 2021년 7월 자체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되자 같은 시기 자회사 직원들에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상품에 조직적으로 리뷰를 달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문제제기하는 ‘쿠팡의 허위 리뷰 작성’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들이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가 열흘 동안 마스크 600개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 구매하는 등 약 두 달간 31건의 상품평을 작성했다. 평점은 모두 만점이었다.
이미지 확대보기쿠팡은 자사 뉴스룸과 언론에 자료를 내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 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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