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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기사 분 단위 보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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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기사 분 단위 보험 적용한다"

이달 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적용...대인·대물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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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한다. 배달기사가 배달을 수행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인·대물보상이 가능하다.

쿠팡이츠는 6일 시중 보험사와 1년여간 유상운송보험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이달 내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배달기사가 배달을 수행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고 사고 발생시 대인·대물보상이 가능하다.

쿠팡이츠 측은 “기존 이륜차·자동차 시간제 보험은 최초 1시간에 대해 보험료가 과금되거나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기사의 배달시간을 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운전자가 가입한 의무 보험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유상운송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쿠팡이츠가 도입하는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은 의무형 보험의 보험사에 관계없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쿠팡이츠는 실제 배달업무 수행 시간을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을 감안해 이달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시간제 보험 상품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