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규정 정비 등 공정·청렴한 농협 구현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회의에서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위원장)과 집행간부 등 위원들은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한 이해충돌방지준칙 제정 등의 제규정 정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1등급) 달성 등 윤리경영 관련 중요 정책들을 논의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직원 인식개선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반부패 정책 등 윤리경영 추진체계 정비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활동 등의 사항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재식 부회장은 "농협의 전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사적이익의 추구를 철저히 금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올해는 기필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여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기반을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