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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인상에...中企 "고용 충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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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인상에...中企 "고용 충격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460원 인상 결정
중견련·중기중앙회 등 입장문 통해 반대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양정열 부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양정열 부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오른 9620원으로 의결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소득 저하가 확대되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의 애로가 크게 가중된 자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또 "모두의 이웃이자 가족으로서 근로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위기 극복과 국부 창출의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빠른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또한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