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재판을 통해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일가가 앞선 계약대로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 달 판결 이후에도 "한앤컴퍼니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재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