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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보유지분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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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보유지분 전량 매각

55만2292주 처분, 219억5000만 원 규모…증여세 납부 위해 지분 매각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한국콜마.이미지 확대보기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한국콜마.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콜마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지난 14일 한국콜마 주식 2.41%(55만2292주)를 전량 매각했다. 처분 단가는 3만9744원으로 14일 종가에서 8% 할인된 가격에 매각이 진행됐다. 매각 금액은 219억5000만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이 보유한 한국콜마 지분은 0%가 됐다. 다만 윤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의 지분 29.21%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콜마홀딩스가 한국콜마의 지분 27.14%를 가지고 있어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또 이번 매각은 윤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부회장은 2016년과 2020년에 부친인 창업자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때 수백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했다. 윤 부회장은 주식담보 대출로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올해 4월 기준 윤 부회장의 주식담보 대출 규모는 595억원이다.
최근 한국콜마홀딩스의 주가가 하락하며 증권사에 잡혀야 할 담보유지비율이 170%까지 올랐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3월 말 NH투자증권에서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106만3000주를 담보로 110억 원을 빌렸다. 같은 대출 건에 대한 담보주식 수가 지난 10월 126만8000주, 지난 3월 136만5510주로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윤 부회장이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주식담보 대출 기한을 연장해왔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식담보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 만기 연장 대신 한국콜마의 주식을 팔아 상환하는 쪽을 선택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이 맞다”며 “이번 매각은 개인 보유 지분을 처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콜마의 최대주주는 한국콜마홀딩스인데 윤 부회장의 지분이 29.21%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최양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luswate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