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향수 최대 3개까지 면세 혜택…소비자 쇼핑 편의에도 '긍정적'
이미지 확대보기2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의 면세한도(60㎖)를 적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상반기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을 100㎖로 상향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업계에도 이를 반기는 모양새다. 용량 제한이 완화되면서 30㎖ 향수를 최대 3개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각 면세점별로 향수 매출 비중은 차이가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한 효과는 각사마다 다르겠지만, 이같은 규제 완화는 면세점 입장에서는 ‘호재’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소비자 쇼핑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 게 업계 시선이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