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기자회견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단체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 본사가 그동안 자행한 본사 물품 강요, 광고비 및 행사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갱신 거절 등 만성 갑질 등에 대해 협상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맹점주나 가맹지사들이 불공정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하게 된다.
정연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 외에 골목상권과 동네 소상공인들이 쿠팡,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 등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