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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협상권 신설…불공정 거래 근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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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협상권 신설…불공정 거래 근절 촉구"

(사)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협회 정연희 회장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단체협상권 신설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촉구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사)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협회 정연희 회장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단체협상권 신설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촉구했다.
(사)여성 소상공인 자영업협회(회장 정연희)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1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단체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 본사가 그동안 자행한 본사 물품 강요, 광고비 및 행사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갱신 거절 등 만성 갑질 등에 대해 협상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맹점주나 가맹지사들이 불공정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하게 된다.

정연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 외에 골목상권과 동네 소상공인들이 쿠팡,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 등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시장의 대중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것에 반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경쟁력은 제로에 가까운 현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많은 계층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