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bhc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20년 10워 30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인 11월 6일부터 이듬해인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하지 않았다.
bhc는 서울고법이 2020년 8월 31일 서울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해당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bhc가 서울고법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더욱이 bhc는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년 12월 16일 이후 박탈한 동사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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