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다.
13일 남양유업은 이날 ‘前 회장과의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등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양유업이 매매 주의 요청을 한 작품은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과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 등 3개 작품이다.
남양유업은 이 작품들은 과거에 남양유업이 구매했으나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이 이 작품들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파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사는 본 건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