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는데, 배민 측은 "먼저 시작한 경쟁사 방어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민 측은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에게 타사 대비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 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 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했다.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됨에 따라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배민 입장이다.
배민은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동일가격 인증제인 가격배지를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이었다"며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이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례 걸쳐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