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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 자사주 무상소각, 큰 희생 감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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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 자사주 무상소각, 큰 희생 감수하는 것”

일부 ‘무용론’ 주장에 정면 반박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MBK가 현재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의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MBK가 현재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의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MBK가 현재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의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 전 M&A를 승인 함에 따라 MBK는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의 의미가 없다”,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만 한다”는 등 대주주의 보통주 무상소각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둬야 하도록 되어 있다”며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음에 따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이나 많은 상태로 주식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홈플러스 측은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항에 준해 적절한 자본감소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법 제4항은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지분의 3분의 2 이상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는 홈플러스가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수 전 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