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용론’ 주장에 정면 반박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 전 M&A를 승인 함에 따라 MBK는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의 의미가 없다”,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만 한다”는 등 대주주의 보통주 무상소각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둬야 하도록 되어 있다”며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음에 따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측은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항에 준해 적절한 자본감소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법 제4항은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지분의 3분의 2 이상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는 홈플러스가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수 전 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