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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3억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등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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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3억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등 불구속기소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4월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4월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명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등 4명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 등 총 263억 원 규모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가 계열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수백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기소는 티메프 경영진이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로 기소된 데 이은 추가 사법조치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판매자 정산대금 약 1조8563억 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 727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조해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경 기자 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