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회는 2026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임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청렴 의식을 높이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조직 내에 깊이 심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선포식에서는 임직원들이 인권경영 선언과 청렴·인권 실천 서약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차별 없는 기관 운영,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절차 준수 등을 다짐했다.
이어서 진행된 부패방지교육에서는 재난 구호와 기부금 관리 업무의 특성상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 부패방지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근 실제 사례를 통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짚어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