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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산업, 수평 인적분할 의결…‘하림식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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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산업, 수평 인적분할 의결…‘하림식품’ 신설

12월 1일 분할 완료 예정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 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을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하림산업 CI. 사진=하림산업이미지 확대보기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 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을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하림산업 CI. 사진=하림산업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 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을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 부문별 수평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분할 후 존속법인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업을 전담하고, 신설법인 ‘하림식품’은 식품사업을 맡는다.

존속법인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집중한다. 신설법인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분할 뒤에도 하림지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갖는다. 하림지주의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하림산업은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 1일 분할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