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의 모체인 상미당은 1945년 10월 28일 故 허창성 명예회장이 황해도 옹진에서 세운 작은 빵집에서 시작됐습니다.
허창성 명예회장의 차남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파리크라상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외환위기 파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 위기를 맞게된 형인 허영선 삼립식품 부회장이 운영해오던 삼립식품을 인수해 SPC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SPC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파리크라상이 지주회사 격으로 정점에 서 있습니다.
파리크라상의 지분 분포는 허영인 회장이 지분 63.5%,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이 지분 20.2%,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지분 12.7%, 허 회장의 부인 이미향 씨가 지분 3.6%를 갖고 있는 100% 가족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크라상의 자회사 및 계열사로는 SPC삼립(지분 40.66%)를 비롯해 샤니(9.8%), SPL(100%), SPC(100%), SPC네트웍스(10%), SPC PACK(50.0%), 호진지리산보천(70.0%), 설목장(96.0%), 에스데어리푸드(50.0%), 에스팜(90.0%), PB파트너스(51.0%) 등이 있습니다.
SPC삼립의 자회사로는 샌드마일(지분 99.0%), SPC GFS(100%), 비엔에스(54.05%), 삼립 싱가포르(100%) 등을 두고 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인 이미향 씨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는 등 곤혹을 치른바 있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이미향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 씨에게 모두 넘겼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 씨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의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도록 하고 사용료까지 소급해서 이미향 씨에게 전달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삼림SPC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오너가 지분이 높아, 소액주주 19% 불과
삼립SPC의 올해 6월말 기준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으로 지분 40.66%(350만8240주)를 갖고 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지분 4.64%(40만주)를 갖고 있습니다.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 부사장은 지분 16.31%(140만7560주)를 보유하고 있고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은 지분 11.94%(103만68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해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지분 4.64%(40만주)를 증여했습니다. 차남인 허희수 전 부사장에게는 주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SPC삼립의 파리크라상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73.58%(634만9480주)에 이릅니다. 오너가의 지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속합니다. 반면 소액주주의 비중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SPC삼립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오너가 등기임원서 빠져
SPC삼립의 올해 6월말 기준 등기임원은 사내이사로 황종현 사장, 한영아 부사장, 박해만 부사장, 경재형 전무, 황재복 이사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SPC삼립 사외이사에는 채원호 가톨릭대 국제법정경계열 행정학과 교수, 전성기 리드파워 고문,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이임식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SPC삼립은 올해 상반기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5명에게 1인당 평균 135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PC삼립의 이사회 활동을 보면 올해 상반기 사내이사는 100% 출석률에 100% 찬성를을 보였고 사외이사는 출석한 회의에서 100%의 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들은 출석한 이사회에서 모두 100%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