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씩 있다. 서울에는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인천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대전광역시에는 ‘대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라고 한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공사 제외)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 적용 대상 이외의 기업이나 대학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관리,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생산품목 개발,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및 AS,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품질이 비장애인생산품과 차이가 없고,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격은 비장애인생산품과 비슷하다고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는 1단계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가능 확인, 2단계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방법 결정, 3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7개 광역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조달청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17개 지역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모두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서울의 에이블마켓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온라인 쇼핑몰 에이블마켓)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에이블마켓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상품, 친환경 표지 인증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의 이용은 미미한데,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기관·대학 및 일반 개인의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각 지역의 전 주민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쇼핑몰 이용을 통해 ESG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문형남 국가ESG연구원 원장(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