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길거리모집, 과다 경품제공, 종합카드모집 등 불법행위로 여전협회·금감원·카드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여전협회가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를 통해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1차 조사에 나서고, 카드사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여전협회에 제출(조사요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하게 된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오는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