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중 금융기관에서 일상적인 현금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2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는 거의 대부분 탈세행위와 관련돼 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금융비밀보장 규정을 악용해 변칙적 금융거래를 일삼는 탈세행위를 적발·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다.
즉 FIU가 수집한 CTR자료 중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고, FIU는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CTR자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11년까지 국세청에 총 2만2178건의 정보를 제공했고, 국세청은 이중 9929건을 처리해 69.4%인 6889건에 대해 고발·추징조치를 취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이 정보를 활용해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4318억원 수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조세범칙사건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전체 의심거래보고를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에 활용시 연 4.5조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숨겨진 세원을 양성화(지하경제 양성화)함으로써 추가 세수 확보 외에도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조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등에게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1000만원 이상인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규정하고 있다는 전제다.
개정안과 같이 조세 탈루가 자금세탁행위에 포함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에 대해 조세 탈루 의심 여부까지 점검·보고해야 하므로 금융회사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는 범죄 관련성이 없는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 원본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침해하고 본래적 의미의 FIU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놓고 관련 부처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에서 어떻게 매듭지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