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이다.
먼저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을 추가했다.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지급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시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