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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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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이다.

먼저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을 추가했다.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지급된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대체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시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