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관세청 등의 FIU 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의심거래보고와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만을 별도의 정리, 분석없이 바로 제공하고 있지만, 여기에 고액현금거래(CTR)를 추가했다.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 분석없이 CTR 정보를 제공할 경우 CTR거래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FIU 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하고 FIU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또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을 폐지했다. 현행 기준금액은 1000만원, 5000달러 이상에 대해 의무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