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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대출서류 위조하는 ‘작업대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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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서류 위조하는 ‘작업대출’ 일당 적발

작업대출 혐의자 102명 적발
[글로벌이코노믹= 정영선기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대출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주고 수수료를 떼거나 대출받은 돈을 가로챈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10월 인터넷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작업대출'은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경우 직업·신용등급 등 정보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주로 위·변조 대상 정보는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조직들은 대출희망자의 소득이나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다.
무직자의 경우 4대보험 서류를 조작하거나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몄고 직장인은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했다. 또 저신용자나 대출 부적격자는 급여통장 등을, 전세나 사업자금 등 고액대출은 임대차계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변조했다.

이들은 대출신청자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희망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대출금 입금을 확인 한뒤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명목은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금융권 지인에 대한 로비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서류 작업비 ▲출장비 등이었다.

수수료 외에도 이들은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대출희망자의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한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 팀장은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