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들은 ‘수용 가능’ vs 금융당국은 ‘…’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기자]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수수료 분급' 권고가 나온 가운데 향후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에 따라 보험대리점협회측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보험업계는 현재 설계사의 활동비를 보전하기 위해 전체 수수료의 70%를 계약초기에 선지급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당국이 내년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지급방식을 판매보수 60% 및 유지보수 40%, 2015년에는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를 각각 50%로 변경키로 지도한 것에 대해 1년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 유지보수 40%를 지급하는 것을 내년에서 2015년으로 늦추고 2016년에야 50%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유지보수는 보험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종신연금의 경우도 현행 25%에서 2015년 35%, 2016년 45%까지 확대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2016년 35%, 2017년 40%로 시기를 유예하고 분급 규모도 낮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단기간 내 보험을 해약하게 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해약환급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 자율적으로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고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매출 경쟁 및 설계사에 대한 의존이 심화된 상황 하에서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보험판매의 상당수가 판매자와 소비자의 연고를 통한 관계형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고 상품내용이 복잡해 공시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수수료 총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분급만 확대한 것"이라며 "계약이 유지될 경우 설계사의 소득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안 철회를 위해 규개위에 건의서를 냈지만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만족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는 있다"며 "만약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의견을 개선할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며 절차상 규개위의 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