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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희망퇴직 위로금, 평균임금 3년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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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희망퇴직 위로금, 평균임금 3년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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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희망퇴직을단행한다./사진=뉴시스
한화생명이 올해 들어 2차 희망퇴직을 단행함에 따라 퇴직자는 최고 평금임금의 36개월 치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게 된다.

한화생명은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 되는 등 국내 보험업계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직급·고연령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로 노사가 잠정합의를 이루었다”고 26일 발표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상반기 3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진행했으나, 현재 일반직 중 70% 이상이 과장급이며 사무직 중 입사 15년차를 넘긴 인원이 75%를 넘어 인사 정체와 고직급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화생명 관계자는 “3분기 17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차후 보험업계의 수익구조 악화가 예상되어 이번 결정을 단행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평균 임금의 30개월에서 36개월 치의 희망퇴직 위로금이 지급 된다. 이외에 연금지원수당 5년 치, 학자금 1년 치가 현금으로 지급되며, 퇴직 후 3년 간 복지 포인트 및 건강검진, 경조금 지급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이러한 보상뿐만 아니라 올해 성과급 역시 급여의 300% 수준에서 협의되고 있다.

계열사인 한화손해사정 등으로 이직 하는 경우 역시 퇴직금과 평균 임금의 24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연금지원수당 3년 치와 학자금 1년 치를 현금으로 일괄 보상 한다.

한화생명은 노조와의 이번 잠정 합의를 다음 달 1일 진행되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