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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5조 ISD소송’에 참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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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5조 ISD소송’에 참관신청서 제출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보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참관 신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와 관련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ICSID의 멕 키니어 사무총장에게 참관신청서를 보냈다.

신청서에는 ICSID 중재가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을 확보하려면 법률 지식을 가진 제3자의 절차 참관이 필요하며 민변 변호사들이 납세자로서 이 절차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CSID 규정에 의하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에 대해 제3자의 참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단 ISD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이 허가되지 않는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정부가 ISD를 밀실에서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해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며 정부에 5조1328억원을 청구하는 ISD 소송을 걸었다. ISD 첫 심리는 이달 15일부터 열흘 동안 ICSID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do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