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와 관련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ICSID의 멕 키니어 사무총장에게 참관신청서를 보냈다.
신청서에는 ICSID 중재가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을 확보하려면 법률 지식을 가진 제3자의 절차 참관이 필요하며 민변 변호사들이 납세자로서 이 절차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CSID 규정에 의하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에 대해 제3자의 참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단 ISD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며 정부에 5조1328억원을 청구하는 ISD 소송을 걸었다. ISD 첫 심리는 이달 15일부터 열흘 동안 ICSID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dotor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