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아파트 청약 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이 가입 대상과 저축 방식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해 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20~50만원씩 분납하거나 예치금액을 일시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개정안 공포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 짓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