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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시민단체의 은행법 위반 주장 "사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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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시민단체의 은행법 위반 주장 "사실아니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하나금융지주 및 론스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전현직 CEO를 은행법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이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이용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전가했다며 이는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올림푸스캐피탈 중재구상금 지급과 관련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전현직 CEO를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3년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향 조작한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결국 법원으로 부터 유죄 확정 판결 받게 되고 이 판결로 인해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713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후 론스타는 “713억원의 배상금 가운데 외환은행도 일정 부분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소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 배상금 분담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초 외환은행은 4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론스타에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는 “외환은행의 배상금 분담은 은행의 자산을 대주주에게 무산양도한 것으로 현행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며 “주가 조작에 대한 책임은 론스타에 있으므로 론스타에 지급한 분담금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하나금융지주는 즉각 반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의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처분이 나온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상에 포함된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조항이 아닌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외환은행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론스타에 지급한 분담금은 근본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이 지난 2월 같은 사건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이력이 있으며, 검찰의 조사결과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재차 고발에 나선것으로 보고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