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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인터넷으로 타행 이체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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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인터넷으로 타행 이체시 수수료 면제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은 지난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이 타행이체를 할 경우에 부과했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존 10회로 제한되었던 면제횟수도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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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은행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혜택이 있는 특정통장을 개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일정 금액이상의 거래 실적이 필요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 이용고객들에게 조건없이 제공했던 무제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인터넷뱅킹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모든 온라인을 통해 타행이체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씨티폰을 통해 가능하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