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진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고강도 행정제재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은 양정 기준대로 엄정히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금융당국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는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험 수익자들은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특약)을 알지 못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기준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2003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6개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인호 기자 @ihkong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