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와 C씨는 OOO씨가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말과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카톡 문자 등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14번째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을 배포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을 틈타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 수익확정, 원금보장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금융기법을 과시하는 경우, 또는 기술개발이나 특허취득,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투자자 추천수당(다단계), 주식시장 상장 추진,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감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에 유리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업체 신고 시 포상금도 받을 수도 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