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1588-3888)을 통해 전화로 지방세 조회 및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