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2017년 9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의무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집중 호우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연체료는 2017년 9월까지 면제된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