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는 악성 신고인에 의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악성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 확대 ▲포상금 지급 감액기준 신설 등이다.
신고인이 고의로 모집인에게 접근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여부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에 반영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