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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신용카드 분실 사고,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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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신용카드 분실 사고,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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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설 명절을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MS 알림서비스는 카드 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카드의 부정 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해외 여행 출발 전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 카드결제 내역이 SMS로 수신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 도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명의도용된 경우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한다.

이를 통해 추가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체류국가의 브랜드사 긴급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 이내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8%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카드명세서상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을 때는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입국 후 해외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용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