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및 현금서비스 18개월 분할 결제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일시불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화재 발생일인 지난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화재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연체료가 면제 받는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