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까지로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돈을 빌린 고객이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는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까지 올릴 수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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