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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조국 펀드, 투자자가 운용 관여했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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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조국 펀드, 투자자가 운용 관여했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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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펀드와 관련, "투자자(LP)가 투자 운용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족펀드라는 말에 대해서는 "가족펀드라고 하지 않았다"며 "가족펀드가 불법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모투자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