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4)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인천 모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실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며 모 지점장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