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중 주가연계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신탁(ELT)과 같은 상품 등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대면판매를 해왔던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회사가 모여있는 서울지역은 관계없지만, 지역의 경우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싶어도 부동산 외에 금융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번 방안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도 대두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 인터넷은행 등장 등으로 금융업계 경쟁은 치열해졌는데, 은행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이 아닌 증권회사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다고 해서 고객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