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 PB센터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 창구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에서 원금 비보장 상품의 판매 직원에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예금과 펀드 창구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PB센터에서 팔 수 있는지, 예외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