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료 더 떼고 월급 수령
실손 전 세대 인상 확정·車보험 오름세 유력까지
실손 전 세대 인상 확정·車보험 오름세 유력까지
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권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달부터 4.25%만큼 국민연금을 제외한 월급을 받게 된다. 기존 국민연금 요율인 4.0%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으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라면 의무가입 적용대상이라 월급에서 무조건 빠져나간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8년 만에 개정, 올해부터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 최종 13%에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이달을 기점으로 지난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을 은퇴했으나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연령대인 개인은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는 1만54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료도 3년 만에 인상됐다. 건보료율은 기존보다 0.1%P 오른 7.19%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각각 2235원, 128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간 보험료도 줄줄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업권은 기존 세대의 실손보험료 인상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20%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게 될 예정이다. 1세대 실손료는 3%, 2세대와 3세대는 각 5%, 16%의 보험료 인상이 예고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삼성화재 누적 손해율은 86.6%를 기록해 전년 동기(82.2%)보다 4.4%P 상승했다. 현대해상도 같은 기간 83.5%에서 86.5%, KB손보는 82.9%에서 86.4%, DB손보는 81.2%에서 85.4%로 각각 손해율이 올랐다.
보험사들은 차보험료가 2% 이상 올라야 손해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최종 인상률은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확정되는데, 지난 4년간의 동결을 깨고 올해는 차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업계는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