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서비스 등을 신청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3곳을 신규 지정대리인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지정대리인은 27곳으로 늘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같은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장 2년간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을 때 제품 판매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로 재고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디에스솔루션즈는 온라인 거래 정보 기반 대출 심사 서비스를 내놓는다.
판매 상품군, 매출 정보, 업력, 반품률 등 비(非)금융정보를 분석해 소상공인 대출 심사 결과를 협업 금융회사인 국민은행에 제공한다.
피노텍은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을 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 이어 부산·수협은행과도 연계를 확대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차기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아 5월께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