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할증제가 도입되면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병원을 더 많이 가는 사람,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할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잉진료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난해 121.8%에서 올해 상반기 약 129.6%로 급등하면서 10%대 후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은 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리라는 고객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자동차보험도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병원을 자주 가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는 오르면 의료쇼핑에 따라 악화된 손해율을 모든 가입자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령자와 중증질환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다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질환 등 중요 진료항목을 제외하고 고령자나 질환자와 같은 의료 필수이용자 차등적용 등 체계를 달리하는 등 이들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