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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 법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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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 법적 대응 나선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IFC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IFC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자들이 환매 중단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록취소 관련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등록취소 제재를 받으면서 환매가 어렵게 되자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광화는 오는 25일까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고소인을 모집한다. 광화에 따르면 이미 일부 투자자들이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위임계약서와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1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IIG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IIG가 2018년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어 자칫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2436억 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레버리지 자금 등 6000억 원대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을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해당 상품을 계속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에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