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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체들, 특금법 개정으로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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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체들, 특금법 개정으로 대책마련 분주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등 대책 세워야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확립 발판은 "환영"
서울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암호화폐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암호화폐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체들은 특금법 통과를 반기고 있다. 법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처음 편입된 것의 의의를 두고 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정의와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과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도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지키도록 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하여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업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체들도 환영입장과 함께 대책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환형하며 철저한 대비로 건전한 암호화폐 산업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캐셔레스트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하기 전부터 대책을 마련해 왔다. 2018년 잉카인터넷과의 MOU를 통해 거래소 보안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으며 자사 상장사의 AML 솔루션 등을 도입해 개인자산 보호와 부정거래 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글로벌 거래소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ISMS 인증, 전문인력 보강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보다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꼭 필요한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정치적 찬반의 대상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법 규정에 맞춰 보안과 준법을 최우선으로 놓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다수 암호화폐 업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개정 법률에 맞는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개정 특금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관련 규정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