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505명)와 일반 소비자(50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첩약 처방을 받은 한약의 양이 10일 이상이 54.2%, 진료받은 당일에 첩약수령이 46.8%에 이르렀으나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처방받은 첩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복수응답) ‘귀찮아서’가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이었다.
한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가 36.4%, ‘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였다.
한약 처방 시 한약재와 성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질문한 결과 ‘간략하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충분히 설명했다’는 비율은 9.3%로 낮았다.
또 60.5%가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한약 처방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비자와 함께 관계자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